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가운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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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