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8-10-2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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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사항3.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기타 수입징수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사항3.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기타 수입징수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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