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08-10-27 · 시행일 2008-10-27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08-10-27 · 시행 2008-10-2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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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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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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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