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08-10-27 · 시행일 2008-10-27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6조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08-10-27 · 시행 2008-10-2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