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월동구역지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의 위치와 구역 및 월동을 시킬 수 있는 양식생물의 종류와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월동구역의 위치와구역, 월동양식물의 종류, 기간
위 치 | 구 역 | 양식물의 종 류 | 기 간 | | |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거문리 | ○다음 (가), (나), (다), (라)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가) 및 (라)의 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가) N34°01′03″ E127°19′00″ (나) N34°01′13″ E127°19′47″ (다)…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