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월동구역내의 어업행위 제한·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2-08-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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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월동구역내에서는 법 제8조 및 제41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월동구역내에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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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월동구역내에서는 법 제8조 및 제41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월동구역내에 면허어업과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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