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월동구역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월동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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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