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제3조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보호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보호직원의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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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제5조 · 보호직원 신분증 휴대 및 달기제6조 ·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7조 · 보호직원신분증의 회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