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제5조 (보호직원 신분증 휴대 및 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보호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보호직원은 소속기관내에서 신분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보호직원이 소속기관내에서 신분증을 달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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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29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4조 ·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
제5조 · 보호직원 신분증 휴대 및 달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7조 · 보호직원신분증의 회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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