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제6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09-07-2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보호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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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재발급 및 발급대장 운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재발급 및 발급대장 운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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