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제7조 (보호직원신분증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보호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보호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보호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보호직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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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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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29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4조 ·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제5조 · 보호직원 신분증 휴대 및 달기제6조 ·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보호직원신분증의 회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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