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9-07-2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보호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29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