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제4조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09-07-2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보호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직원이 배치된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호직원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2.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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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29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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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