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제4조 (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보호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직원이 배치된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호직원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소속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2.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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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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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29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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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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