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 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소위원장 및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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