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단 위원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06-15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암관련분야 전문가중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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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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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