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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