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⑤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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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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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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