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0-06-15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암관리계획 수립 지원2. 국가암관리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 지원3. 국가암관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4. 암관리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지원5. 암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지원6.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업무협력7. 「국가암관리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 「실무지원단」 역할 및 기능 수행8. 시·도, 시·군·구,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 및 지역암센터 교육·훈련 등 암관리사업 지원9. 국제암연구소 연구협력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한 국제 협력 지원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