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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