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단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지원단을 둔다.
②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단장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관리사업단장이 겸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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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지원단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원단의 기능제4조 · 지원단 위원 구성 등제5조 · 지원단 회의운영 등제6조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조 · 소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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