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단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06-15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지원단을 둔다.
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장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관리사업단장이 겸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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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5 시행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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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