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4조 (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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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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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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