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4조 (지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금액, 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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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