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현황조사서3.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① 제3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현황조사서3.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장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