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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현황조사서3.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 제6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조문 원문
    ① 제3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현황조사서3.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장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