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5조 (지원금의 사용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실적2. 지원금 사용 명세3. 자체평가 내용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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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9 시행된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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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