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3조 (지원 여부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된 단체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되, 다른 부처 및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의 중요도2.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3. 신청예산명세의 적절성4. 지원신청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등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기관 등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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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9 시행된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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