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2조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단체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현황조사서3.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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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9 시행된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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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