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서를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동되었을 때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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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9 시행된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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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