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7조 (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4. 지급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반환 조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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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9 시행된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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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