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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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주재관 임용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재관 업무분야별 모든 직위 선발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외교통상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주재관 임용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재관 업무분야별 모든 직위 선발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외교통상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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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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