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8조 (주재관의 정보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재관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주재관에게 조사, 분석, 의견제출 및 자료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와 주재관 간의 업무보고, 업무지시, 업무연락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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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제4조 · 추천대상자의 모집제5조 · 심사기준제6조 · 추천대상자 선발제7조 · 주재관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주재관의 정보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주재관에 대한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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