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7조 (주재관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통상부의 주재관 선발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주재관 임용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외교원 주관 외교일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분야 주재관 임용예정자가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에는 외교부와 협의하여 보건복지 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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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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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