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9조 (주재관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교통상부에서 통보하는 주재관의 성과계약평정결과와 근무실태보고서를 해당 주재관의 복귀 후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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