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6조 (추천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여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두 추천대상자로 선발한다.
②위원회는 추천대상 주재관 직위가 보건복지분야인 경우에는 추천대상자를 복수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재관 지원자의 능력요건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수로 선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서 선발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외교통상부에 추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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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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