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6조 (추천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여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두 추천대상자로 선발한다.
위원회는 추천대상 주재관 직위가 보건복지분야인 경우에는 추천대상자를 복수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주재관 지원자의 능력요건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수로 선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선발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외교통상부에 추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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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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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