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3조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에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를 위하여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국제협력관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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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추천대상자의 모집제5조 · 심사기준제6조 · 추천대상자 선발제7조 · 주재관 교육제8조 · 주재관의 정보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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