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3조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에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를 위하여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국제협력관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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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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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