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5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2-09-1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파견주재관에 추천·임용되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수행요건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심사한다.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공무원경력요건, 외국어요건, 경력 또는 실적요건 등을 심사한다. 이를 위해 지원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어학성적 제출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며 전문가적 능력, 대외교섭역량 등 외교역량, 어학능력 등 능력요건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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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9-13 시행된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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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