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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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동 훈령과 관련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동 훈령과 관련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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