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헌장의 구성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가. 서비스제공의 목표와 기준·원칙나.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등2.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가. 관련 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시간라. 고객상담 요청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가.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나.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
②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쉬운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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