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 또는 서면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할 때에는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은 헌장제정기관별로 비치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성명 및 연락처2. 접수일시3. 불만내용4.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예정일5.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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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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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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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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