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각 국·부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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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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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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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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