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 및 소속기관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 선정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소속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부서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의결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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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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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