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계정 운영규정 제3조 (비료자금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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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계정운영계획을 검토하여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계정운영계획을 검토하여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한다.
②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운영의 부족자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차입요청하고 비료계정운영자금이 차입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농협중앙회장은 전항의 비료계정운영자금을 차입하고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협경제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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