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계정 운영규정 제7조 (비료계정 결손액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 결손액이 생긴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된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비료계정 적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 요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비료계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비료계정설치제3조 · 비료자금차입제4조 · 비료계정운영제5조 · 비료계정의 수입 및 지출기준일제6조 · 차입이자율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비료계정 결손액 보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료계정결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