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계정 운영규정 제8조 (비료계정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협중앙회장은 비료관리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계정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수지와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협중앙회장은 전항의 비료계정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제출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항의 결산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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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계정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비료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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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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