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계정 운영규정 제8조 (비료계정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협중앙회장은 비료관리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계정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수지와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장은 전항의 비료계정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제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항의 결산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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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계정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비료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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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