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계정 운영규정 제5조 (비료계정의 수입 및 지출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료계정의 수입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한은차입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2. 농협경제사업자금 차입금은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3. 정부보전 및 기타수입자금은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
비료계정의 지출기준일은 지불을 결제한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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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계정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비료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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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