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계정 운영규정 제5조 (비료계정의 수입 및 지출기준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료계정의 수입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한은차입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2. 농협경제사업자금 차입금은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3. 정부보전 및 기타수입자금은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
②비료계정의 지출기준일은 지불을 결제한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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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계정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비료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계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료계정설치제3조 · 비료자금차입제4조 · 비료계정운영
제5조 · 비료계정의 수입 및 지출기준일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차입이자율 등제7조 · 비료계정 결손액 보전제8조 · 비료계정결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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