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계정 운영규정 제6조 (차입이자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차입할 때 비료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은 당해연도 정부예산에 편성된 바에 의한다.
전항의 차입이자는 연간 단리식으로 계산하며 비료계정에서 지출 처리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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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계정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비료계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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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