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계정 운영규정 제4조 (비료계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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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