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자문단은 환경, 고용·노동 및 그 밖의 필요한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회원국 간 구성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며, 필요시 전문가 패널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과 유럽연합회원국 간 구성되는 시민사회포럼은 환경, 고용·노동 및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전문가 패널은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른 상호관심 사항에 대한 정부간 협의가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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