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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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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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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