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4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2.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속가능발전 장의 이행을 위해 아래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가. 환경나. 노동·고용다. 기업라.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 장 관련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