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각각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해당분야 국내자문단 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명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접촉선에 통보한다. 국내자문단 위원은 1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발된 국내자문단은 그 위원들 중에서 환경, 고용·노동 및 기업단체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총 12명의 시민사회포럼 위원을 선정한다. 국내자문단은 시민사회포럼 위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국내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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