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5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각각 2명의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자와 3명의 패널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명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접촉선에 통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6명의 패널위원 후보자를 유럽연합에 통보하고,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자를 유럽연합회원국과 협의 후 선정한다.
전문가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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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