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 제8조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공식 조문
시행 · 2013-07-1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지속가능발전이라 한다) 장의 이행을 위하여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및 전문가 패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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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민사회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사회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시민사회포럼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회원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③시민사회포럼은 직접 또는 국내자문단을 통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회원국에게 견해, 의견 또는 결정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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